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9.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6. 1. 원고의 아들 B과 혼인하여 2019. 1. 29.까지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7. 7. 28. 및 2017. 10. 2. 원고의 돈 합계 5,660만 원을 보관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위 보관금을 2018. 12. 5.까지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관금을 생활비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보관금 중 원고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관금 반환 요청 기한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9. 2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