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7.부터, 41,000,000원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3.경 작성한 보관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에 따라 보관금 14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C 대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보관금을 받은 적도 없고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피고 명의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3.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관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관증 일금 일억 사천만원 상기 금액은 A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요구시 바로 반납하겠습니다.
반납 못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관증에 따른 채권자는 원고임이 그 기재상 분명하므로(이 사건 보관증을 피고로부터 받아간 사람이 C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C의 권리를 신탁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보관증의 기재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보관증에 그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갑 5호증에는 피고의 서명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3. 12.경이나 그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보관금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