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23. 원고의 C에 대한 D법무법인 2019년 제392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타채3332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E 공사에 따른 보관금 반환청구권 9,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8.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2016. 5. 28. E 외자합자법인(F)과 사이에, 중국 광동성 불산시의 ‘E 공사’를 9,0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10. 4.경 F으로부터 E 공사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보관금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관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4, 5,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C에게 직접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C에게 기존 대여금 및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0. 14.부터 2016. 12. 15.까지 70,000,000원, 2017. 7. 17. 1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는 2017. 7. 21.경 ‘중국 불산시 G 병원 공사의 설계 및 감리비용을 잔금 12,500,000원을 받음으로써 총 금액 90,000,000원의 계약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기에 이에 영수확인합니다.’라는 완납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위 보관금 지급채무는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