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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7가단51129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6.부터 2020. 1. 9.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9. 16. 21:40경 D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건너편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원고 운전의 F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흉광후벽의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의 보험기간을 ‘2015. 12. 30 ~ 2016. 12. 30.’, 대인배상Ⅱ의 보험기간을 ‘2015. 12. 30. ~ 2016. 5. 31.’, 대물배상의 보험기간을 ‘2015. 12. 30. ~ 2016. 12. 30.’ 보험가입금액을 ‘1사고당 1억 원 한도’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501,830원 변론 종결 전 주장 금액만을 인정한다. 을 지급하였다. 4)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H는 소외 회사와 원고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데, 소외 회사는 2018. 10.경 H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일부 내용 발췌). 양도인 : G 주식회사 양수인 : H

2. 양수인은 대상차량을 운행하던 중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

3. 이에 양도인은 대상 차량의 상기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①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소송행위)을 위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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