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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4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2:00경 위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1.6리터 맥주 5병을 판매하고, D 등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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