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5. 29. 20:35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연 서면 월 하리 마을 구판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도원 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