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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00 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 이 모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향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밴 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8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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