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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4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평소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16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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