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노1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정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사회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