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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고합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6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0:1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53번길 18-15 샘말공원 내 정자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피해자 영상녹화 CD의 영상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있으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E 또한 ‘피해자가 한 눈에 보아도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쪽), ②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부터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등에서 만난 적이 있어(수사기록 63쪽),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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