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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4: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주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놀이터(그네)와 15m 정도 떨어진 정자에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D가 위와 같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접촉부위를 정확히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에 의하면 음부에서부터 오른쪽 사타구니를 따라 허리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중 어느 한 곳에서 피고인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제2권 제4, 5쪽),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음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자신의 바지에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추행사실은 인정하나, 음부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주변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관련)

1. 수사보고(국과수 연락 관련)

1. CCTV 영상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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