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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4 2015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0:18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7세)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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