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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17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7:10 경 부천시 B 앞 인도에서 역 곡 북부 역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 여, 31세) 의 가슴을 갑자기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깅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의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D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양손 가락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정확히 움켜쥐었다는 것이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 CCTV에 촬영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내용상 상식, 경험칙 등에 반하는 바도 없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추 행 직후 피해자 측과 언쟁할 당시, 그리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부딪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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