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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6 2017고단30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1세) 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 11:30 경 부천시 C 건물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큰 방 창문 쪽에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며 들어와 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4: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방 밑 쪽에 스펀지를 깔아야 한다며 들어와 일을 다 마친 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불러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어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각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추행하면서 한 말,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모두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고, 내용상 경험칙에 반하거나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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