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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219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가명, 40세) 의 남편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3:50 경 김포시 E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무릎 부분과 가슴 밑 부분 사이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어느 부위 부터 추행했는 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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