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B 주식회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취득한 <(각각 분할되기 전의) 전북 완주군 C 임야 27,590㎡, D 임야 27,407㎡, E 임야 4,433㎡, F 임야 25,643㎡, G 임야 16,661㎡(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2016. 2.경 H 지역주택조합(이하 편의상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79억 1,000만원에 일괄적으로 양도한 다음, 201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① 과세표준이 총 6,109,787,256원(= 양도가액 79억 1,000만원 -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1,797,712,744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② 산출세액이 2,443,914,902원(= 과세표준 X 세율 40%)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의 ‘감사 시정사항’에 따라 2018. 7. 1.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과세표준에다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전문 제8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8%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신고납부 불성실)를 더한 총 결정세액 3,071,620,761원에서 원고의 자진신고 납부세액 2,443,914,902원을 뺀 나머지 627,705,859원을 <차감 고지세액>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3.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3.경 그 심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목과 실제 현황 등에 기초하여 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