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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2015. 6. 중순경 ‘B종중’으로부터 <①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3,741㎡, ② 분할되기 전의 D 대 5,485㎡와 ③ 분할되기 전의 E 대 830㎡(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양도재산‘이라고 한다)>를 총 8억 2,100만원에 한꺼번에 매수한 다음, 2015. 7. 8.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8. 하순경 유한회사 F(이하 편의상 ’양수인‘이라고 한다) 등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의 소유권을 한꺼번에 이전하기로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을 맺고, 2016. 8. 26.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하여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가액(☞ 실지 거래가액)을 9억 8,000만원으로 신고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6,778,032원(= 과세표준 116,945,080원 X 세율 40%)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2018. 1. 중순~2018. 2. 하순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 9억 8,000만원 외에, 3억 3,0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더 있어 이 사건 양도재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13억 1,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알렸고, 그것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을 449,445,080원으로 경정한 후 거기에 세율 40%를 곱하여 산출한 총 결정세액에서 자진 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차감 고지세액에다 가산세 등을 더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경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다.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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