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의 현황 1)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지상 8층과 옥탑 및 지하실로 이루어진 사무실, 점포 및 주택으로 옥탑 면적은 115.77㎡, 지하실 면적은 594.61㎡인데 1971. 5. 3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현재 이 사건 건물 지하실 594.61㎡는 내제지하층호 368.5㎡(지하실 점포 210.5㎡와 지하층 158㎡로 구성)와 제지하층 제점포102호 49.25㎡(등기부상 14평9홉으로 표시) 및 제지하층 제점포103호 176.86㎡(등기부상 53평5홉으로 표시) 등 3개의 독립된 부동산등기부로 편제되어 있다.
3) 내제지하층호에 관한 등기부의 표제부는 1985. 9. 19. ‘지하실 점포 368.5㎡ 내 지하층 158㎡, 옥탑 115.77㎡’로 표시되었다가 2013. 10. 17. ‘옥탑 115.77㎡’ 부분이 말소되었고, 2014. 5. 16. 지하실 점포 210.5㎡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지하실 점포 368.5㎡ 내 지하실 점포 210.5㎡, 지하층 158㎡’로 정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나. 내제지하층호의 지분 변동 1) 이 사건 건물 지하실 중 내제지하층호에 관하여 E은 2000.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F은 같은 달 27. 매매를 원인으로, G은 같은 달 28. 매매를 원인으로 각 2000. 12. 18. E은 37.1/158지분에 관하여, F은 70.4/158지분에 관하여, G은 50.5/158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1. 12. 12. 지분의 분모 부분 158에 옥탑 면적에 상응하는 115.77이 추가되면서 각 소유지분을 50.5/273.77(피고 G), 70.4/273.77(피고 F), 37.1/273.77(E)로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H과 I는 소외 회사와의 2001. 12.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2. 1. 31. 내제지하층호 중 옥탑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의 각 1/2 = 115.7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