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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나271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내제지하층호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지분은 152.87/273.77이나, 내제지하층호에 관한 소유 형태는 공유자들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되 등기는 편의상 내제지하층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상호명의신탁에 기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고, 원고는 ① 내제지하층호 368.5㎡ 중 특정 부분, 구체적으로 지하실 점포 210.5㎡ 중 특정 부분 117.54㎡(= 210.5㎡ × 152.87/273.77), 지하층 158㎡ 중 특정 부분 88.23㎡(= 158㎡ × 152.87/273.77), ② 옥탑 115.77㎡ 중 특정 부분 64.645㎡(= 115.77㎡ × 152.87/273.77)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하여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소유 각 부분의 일부에서, 청구취지 가.

의 1)내지 3)항 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청구취지 나.

의 1) 내지 3)항 기재 각 철문 또는 물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각 철문 및 물탱크를 철거하며, 점유가 시작된 2014. 5. 1. 또는 2013. 11. 7. 이후의 임료 상당액으로 청구취지 라.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02. 7. 10. 소외 회사로부터 청구취지 다.

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옥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내제지하층호 중 115.77/273.77지분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건물 옥탑 부분의 소유관계를 표상하는 등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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