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양도하여 주면 사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그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2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부산 사하구 C, D호에 ‘유한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를 설립할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을 통하여 상호를 ‘유한회사 E’, 본점을 ‘부산 사하구 C, D호’, 목적을 ‘1. 수입명품(남성의류 및 잡화) 도, 소매업’ 등, 임원을 '이사 A' 등으로 각 기재한 허위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번호 G로 위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부를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그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