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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7고단1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6:10 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다니는 점을 지적하자, 술에 취해 “ 형들 내한 테 걸리면 다 죽는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야 임 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D 진단서 재 첨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사 단계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목 부위에 갖다 대 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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