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80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