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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3 2017가합75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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