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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가단80659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 150조 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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