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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105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장해급여 가) 인적사항 : L생, 남자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성년(만 19세)이 되고 군복무기간의 종료가 예정되는 날 이후인 2020. 7. 19.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 다) 노동능력상실률 : 15% 학교안전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정도의 판정기준,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별표 2]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무릎의 통증과 불안정성’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후방 스트레스 부하검사 양성 소견,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7.8mm, 좌측 0mm로 우측 슬관절의 7.8mm 가량 후방불안정성이 계측’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2] 중 제12급 제7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J학회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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