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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064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293,406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 7. 3. 09:00경 위 학교의 1교시 체육수업시간에 학교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같은 반 학생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우측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성북구 소재 E병원에서 우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상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수능이 끝난 후인 2014. 12. 9.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D고등학교 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1) 관련 규정 : 별지 근거법령 기재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장해급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익은,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등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 77,293,406원이 된다. 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성, 생년월일 : F생 사고 당시(2014. 7. 3.) 연령 : 만 18세 2개월 10일 가동연한 : 성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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