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벤트 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8. 12.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각종 연회, 공연, 예식, 기타행사의 진행을 위해 용역 및 이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이 사건 호텔 연회장에 조명장치 등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와, 계약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용역대금 연간 1억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호텔 비수기인 2, 7, 8, 9월에는 월 900만 원씩, 나머지 기간 동안은 월 12,125,000원씩 각 다음달 10일에 지급)인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사건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갑’(이 사건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갑’의 회의전시장 및 연회장 내 행사에 필요한 ‘갑’이 설치한 음향기기 및 조명기구 및 관련 장비로 행사 운영을 하며, 또한 ‘을’이 예식을 위해 설치한 조명, 예식연출장비(스노우머신, 커텐 등) 등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갑’의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을’이 설치한 조명 및 예식연출장비의 이용 등에 있어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할 시 쌍방 합의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용역범위)
1. ‘을’은 ‘갑’의 회의전시장 및 연회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회, 공연, 기타행사에 필요한 음향기기 및 조명기구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일체를 책임진다.
단 ‘을’이 예식을 위해 설치한 조명, 예식연출장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