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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에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은 가장 중한 죄인 2014. 3. 17.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인 200만 원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300만 원 이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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