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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307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제규약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정당한 사유’와 행위의 동일성 및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ㆍ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4. 2. 19.부터 2014. 7. 1.까지 5회에 걸쳐 각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적법하게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3. 17.부터 2014. 7. 17.까지의 기간 동안 정해진 각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고, 각 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위 5개의 죄를 경합범 가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벌금형의 다액은 2,000,000원이고, 결국 위 5개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은 가장 중한 죄인 2014. 3. 17.자 향토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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