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97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0:17경 남양주시 경춘로 1342에 있는 평내지하차도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차적 조회 설계사가 보내 준 카톡 내용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제39, 40,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3. 15.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342에 있는 평내지하차도 삼거리 앞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금곡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