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 여)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가 횡령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날 20:2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대금으로 5,000원, 20:35경 인천 남구 인하로352번길 4(주안동) 소재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서 라면 등 구입대금으로 9,150원을 결제하여 이를 각 편취하고, 계속하여 21:08경 인천 남구 E 소재 F식당에서 음식값 2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위 체크카드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