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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80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6. 19:51경 천안역 대합실 이동통로 벽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C이 위 공중전화 부스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건설기계자격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7. 18:36경 평택역 상행선 플랫폼에 있는 D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습득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아 각각 취득하고, 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신용카드 매장별 승인내역 조회, POS 매출상세조회

1. 문자메시지 켑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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