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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8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병 및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3:15경 C을 폭행하여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D(49세) 등에 의하여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3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순찰차량에서 하차하면서 D(49세)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07. 23:15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I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문학터널 통행료 8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시비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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