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23.경 대구 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요금은 꼬박꼬박 낼테니 걱정하지 말고 휴대전화가입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전화서비스계약(휴대전화번호 D)을 체결하고 156,110원 상당의 이동통신전화서비스를 받고도 그 사용대금을 내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가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사용요금은 꼭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사용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181,938원 상당의 인터넷사용 서비스를 받고도 그 사용대금을 내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사용하던 전화기를 물에 빠뜨려 못쓰게 되어 다시 휴대전화를 사야 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전화서비스계약(휴대전화번호 F)을 체결하고 467,9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