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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81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C, G과 공모하여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행 ‘피고인은 A는’을 ‘피고인 A는’으로, 제18~20행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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