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 C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위 두 죄의 형과 죄질을 비교하여 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했음에도,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