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4문단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를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