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7 2017고정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 절 ㆍ 성토) 하고, 공작물( 석축) 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6. 경 밀양시 B( 지 목: 전, 면적 3,534㎡), C( 지 목: 전, 면적 2,175㎡) 토지에서 그 토지를 사과 재배에 이용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 절 ㆍ 성토, 행위면적 5,709㎡) 을 하고, 위 C 토지에 공작물인 석축( 가로 15m, 세로 10m, 높이 3m, 약 150ton) 을 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위치도, 2014~2016 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