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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5 2014나2036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 승낙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C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는 대여금, 구상금, 부당이득금의 지급과 함께 위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대여금 청구를 일부, 구상금, 부당이득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근저당권변경등기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 승낙 의사표시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도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장은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 승낙 의사표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피고들”을 “피고 및 C”으로, 제1심 판결 제4면 14행 “2004. 10. 22.”을 “2004. 3. 4.”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I, J 토지 중 K에게 매도되었던 부분을 K로부터 매수할 당시, 그 등기부상 소유자인 C과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작성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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