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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0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6. 2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에 있는 삼보오락실 앞에서부터 같은구 부암동에 있는 훼미리마트(부암점)앞까지 위 차량을 약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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