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0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6. 2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에 있는 삼보오락실 앞에서부터 같은구 부암동에 있는 훼미리마트(부암점)앞까지 위 차량을 약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