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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24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4. 26. 13:2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지하철역 부근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지구대 앞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1. 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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