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24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4. 26. 13:2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지하철역 부근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지구대 앞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1. 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