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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5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현대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2. 16. 14:20경 사고야기 도주로 김해중부경찰서에서 2007. 03. 30.자로 면허 취소된 자로서, 2013. 9. 27. 0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방향으로 약50m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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