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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8가단47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갑 1~11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1984. 2. 29. 혼인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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