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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147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언론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F 언론 기자 G의 인터뷰에 피해자 H에 관하여 ‘① 전기 시설 중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200만 원 정도 들었다.

당시 비용처리를 얼마나 한 줄 아는가

2700만 원이다.

2700만 원! ② 회계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대략 700만 원 정도다.

그런 데 작년 결산을 맡은 회계법인에 지급한 돈은 5000만 원 이상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내용이 F 언론 인터넷 기사로 보도 되게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배터리 교체를 포함한 전기안전공사를 대 금 27,883,000원에 수행한 것이었고, 회계법인에 지급한 비용은 합계 2,64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I 건물 A 동 325호에 있는 J 조합 K 지부 사무실에서 F 언론 기자 G의 인터뷰에 ‘ 매월 걷는 주차 비 2,000만 원 중에 술 마시고 노름하는데 없앤 돈이 상당부분일 것’ 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내용이 F 언론 지면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해자가 주차 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5 총회 결산 책자, 관리 위원회 회의록, 세무조정료, 입찰 공고문, 인터뷰 기사, LED 교체사업 계약서, LED 안내문, 견적서, 계산서, 내역서 등,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0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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