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17. 피해자 D(여, 45세)와 혼인한 후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12. 23: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위 집에 들어갔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서워 피해자 E이 집 안에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숨어 있자,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문을 왜 안 열었느냐 ”라고 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는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3. 00:4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딸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스테인레스로 된 선반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