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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25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17. 피해자 D(여, 45세)와 혼인한 후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12. 23: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위 집에 들어갔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서워 피해자 E이 집 안에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숨어 있자,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문을 왜 안 열었느냐 ”라고 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는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3. 00:4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딸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스테인레스로 된 선반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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