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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나1015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1.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앞전에 러시앤캐시로부터 대부받은 돈부터 갚으면 된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3. 6. 17.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000,000원,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 D 명의의 농협계좌로 960,000원 합계 5,960,000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 및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B는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고, 위 각 계좌를 스스로 개설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위 각 계좌가 개설된 휴천동우체국 및 농협남영주지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가 아닌 불상의 청년이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B는 검찰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산하 금융기관인 영주휴천우체국의 담당직원은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한 사람이 예금주 본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위 담당직원은 불상의 청년이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로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려 하였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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