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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35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8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노래연습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11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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