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서 축구경기를 응원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하여 수회 문지르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CD 1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 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 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 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