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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88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5,5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란 상호로 배관, 밸브, 잡자재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데, 피고로부터 물품공급을 의뢰받고 2015. 8. 8.부터 2015. 8. 19.까지 합계 32,615,584원의 PVC, PB파이프, 보온재, 볼트, 너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2015. 8. 8.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615,584원(32,615,584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잔여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잔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추가로 납품한 후 납품한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나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피고의 사정 때문이라는 것이고, 피고가 2015. 8. 8. 2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물품대금을 수시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지, 공사완공 후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이러한 약정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이므로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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