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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나66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12. 14.경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피고의 공사현장에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29.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4,82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한 사실,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820,000원(14,820,0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 원, 피고 사이에 위 물품대금을 8,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가사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 14,820,000원 중 3,600,000원 부분은 원고가 건축주에게 직접 납품한 물품으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물품대금 3,600,000원 부분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3,600,000원 부분을 포함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6,820,000원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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